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용기가 아닌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이물질을 혼합배출하는 행위 등이며,특히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미부착 하거나 전월 스티커로 배출하는 사례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청소자원봉사원과 민간자율봉사단을 활용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민원소지 및 불법쓰레기 발생을 초기에 근절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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