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하절기 불법쓰레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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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하절기 불법쓰레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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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신봉동, 가경동 등 신흥택지개발지역

청주시 흥덕구는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일 10명씩 가경동을 비롯한 신봉동, 하복대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을 오는 8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용기가 아닌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이물질을 혼합배출하는 행위 등이며,특히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미부착 하거나 전월 스티커로 배출하는 사례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청소자원봉사원과 민간자율봉사단을 활용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민원소지 및 불법쓰레기 발생을 초기에 근절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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