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대금지불 청구후 2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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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금지불 청구후 2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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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급시간 단축 7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전자 대금지불을 청구후 2시간 이내로 단축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대금청구를 할 경우 종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지급 시간이 단축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계약의 대가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청구 후 4시간 이내 지급하도록 ‘조달서비스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의 대금지급 결재 단계는 담당자, 사무관, 과장의 3단계를 거치고 있어 과장급의 잦은 회의참석 등으로 결재지연이 있어 왔다.

개선된 결재 단계는 담당자, 사무관까지의 2단계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1일 3~4회 모아서 지급하던 것을 1일 6회로 증가 운영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대금지급 관계서류 확인방식 또한 그동안 대금청구서, 납품영수증, 계약서 등을 종이로 출력하여 일일이 대조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나라장터에만 도입되었던 공인전자서명을 조달청 내부의 지급 결재시스템에 도입하여 지급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송부 및 보관에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기환 경영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05. 5월말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대금청구 비율은 약 73%이며 나머지 27%는 조달업체가 직접 조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송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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