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공공기관 이전 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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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공공기관 이전 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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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수립,노조는 협력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6월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23일 체결된 노.정 협약은 지난 21일 체결된 정부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과의 노.정협약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노.정이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교육, 보건, 행정,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이전에 착수하도록 한다.

③ 공공기관의 이전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고, 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처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 강구한다.

⑤ 정부는 이전 이행협약 체결(주무부처-이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시 공공기관과 해당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며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사안에 대하여 정부(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연맹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한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는 한국관광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지적공사 등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37개기관(본사 인원 8,733명)의 노조가 소속되어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주요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 절차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시.도간 협약(5.27)에 이어 양대 상급노조단체와의 협약을 이끌어 냄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합의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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