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스캔들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던 강용석이 JTBC '유자식상팔자'에서 하차한 가운데, 과거 강용석의 간통죄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간통법 폐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라며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라며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며 간통죄 신고 일화를 전해 주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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