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밝혀지면 행정처분 불가피
김천시 대한교통(주)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전세영업행위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받게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밠혀지면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객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법을 무시한 대한교통은 편법 운행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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