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무료환승,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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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무료환승,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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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량 환승과 다인승에서 혼자 환승할때는 요금내야

현재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이내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5번 이내에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바로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할 경우 같은 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환승을 할 수 없다.

또한 다인승(2인이상) 승차에도 환승시에는 똑같은 다인승이어야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혼자 환승할 경우에는 다시 요금을 내야한다.

버스를 승차해 카드를 접촉하고 하차 후 30분이내 동일차량에 재승차시 환승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버스환승 목적이 한번에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경우는 환승이 안 되고 있다.

단 하차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앞에서 이용한 동일차량을 30분이내 재승차시에는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버스에 승차한 후 30분내에 환승할 경우 똑같은 인원이 승차해야지만 환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만 승차할 경우 단말기가 변화된 조건을 인식하지 못해 다시 요금을 내야한다.

승객들은 10㎞이내와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버스 승객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모르고 요금부과에 의아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조차 이런 예외 조항을 알지 못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외조항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무료환승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버스 차량과 승차장에 부착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교통카드 알고 쓰면 편리 합니다’라는 사이트에서만 짧게 버스환승 예외조항을 알려주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 노정아 팀장은 “이 같은 예외조항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적잖은 승객들이 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불편을 드린 점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앞으로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버스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차후 바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것은 잘못이라는 홍보를 버스내에 부착하거나 방송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버스 무료환승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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