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 20여년 만에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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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직 20여년 만에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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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업무 중심의 조직이 인권, 법제 등 핵심 고유 기능 강화로 전환

법무부(장관 김승규)가 검찰업무 중심의 현재 조직을 1981년 이래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법무부가 20여년 만에 새롭게 짠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검찰 중심의 조직을 인권보호와 법제 그리고 출입국 등 본원적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개방화·정책고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기구를 통해 인권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권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는 이미 법무부에 인권국이 신설되어 국민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의 기틀이 마련하게 되는데 큰 역활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령국’을 신설하고 ‘법령국’ 내에 법령심사과, 민사법령과, 상사법령과 등 3개과를 두어 전담 분야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을 통해 법무부 고유의 법제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규제 위주의 성격인 강했던 출입국관리 행정도 국제화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출입국관리뿐 아니라 국적업무, 난민행정, 국내로의 이주관련 업무, 재외동포 정책 등을 신설되는 이민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인권국장, 국적·난민과장, 외국국적동포과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 등으로 충원하고, 법령국장(현 법무심의관), 민사법령과장, 상사법령과장, 구조지원과장은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복수직화되며, 검사단일직이었던 관찰과장 직위도 일반직으로 바뀐다. 그리고 조직 명칭 또한 수요자(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뀐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정원의 확대 없이 조직 내 기능 재편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 및 기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약 7명(변호사 2명, 개방형직위 2명 등 민간인 4명 포함)의 인원만 추가되는 것으로 기본 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말 행정 자치부에 제출되어 부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여년만에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온 것으로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법무, 검찰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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