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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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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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휘동 안동시장 협약 체결

^^^▲ 김휘동 안동시장
ⓒ 안동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협약 체결이 6월 17일(금) 11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휘동 안동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05년 7월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질환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06년이면 중증 질환자를 포함, 일반 노인에게 확대 적용하게 되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중산 서민층의 요양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노인간병인력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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