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준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법개정 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2개반 4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벌인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폐기물 보관시 전용용기 사용여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신고서상의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한 법적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도·점검시 지적되는 위반 업체는 2개월내에 추가점검을 실시, 시정여부를 재확인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