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계 "한의사 진단 금지안" 재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의료계 "한의사 진단 금지안" 재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28일 한의계 반발 부딪혀 1차 부결-자동소멸

가주내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사진단권 제한법안(SB233)'의 자동소멸과 관련 의료계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현재 가주 의학계가 한의사(침구사)들의 진단권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으로 다양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향후 의학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단체가 추진해왔던 사안인 만큼 단순하게 결론지어질 것 같지 않아 향후 대응에 따라 후폭풍까지 에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인 한의사 및 가주 내 전체 한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주 상원 세출위원회가 본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동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 단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법안을 추진해 왔던 의사들은 '가주 한의업계를 감독하는 '침구사 위원회'를 2006년 6월1일 부터 폐지하고 한의사들이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진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계가 "가주내 한의사들은 한의학에 의한 진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의학적 질병원인이 과학적이지 못한 추상적 관념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진단도 풍, 습,조, 화, 열, 한이나 음허 양허로 구분되어 실제 병리학 이론이나 질병의 원인분석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정치권 등에 표명해 온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들어 미국 의료계 역시도 병원의 환자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다 결국 한의사들과의 경쟁을 묵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계속적 추진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용섭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5월28일 자동소멸과 관련 "SB233법안은 소멸됐으나 침구사위원회의 영구적 활동의 법적 보장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의계의 단합을 촉구한바 있다.

만약 의료계가 한의사 진단권 금지법안에 손을 뗀다면 몰라도 밀어부칠 경우는 가주 한의계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물리치료사,병리사처럼 모두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하며, 한의사들의 영역 또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주 한의계도 이런 점을 우려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