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되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업소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돼 있으며,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함께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음란퇴폐 사범 단속 의지가 너무 앞선 나머지 부적절한 수사방식이 수사실무 매뉴얼에 언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긴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와 검찰이 함께 만든 새 수사 매뉴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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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 말도 안되는 검찰이구먼 ......
담당 검사 기분 째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