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인벽, 차벽위주의 집회관리에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중심의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도모 하기위해 "폴리스라인은 민주사회 법질서의 생명선"이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자체 홍보전단지 5,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규백 서장은 "폴리스라인 위주의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NGO 등 시민단체와 시위 주최자 및 시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의도적인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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