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 새마을회 회장 선거법 위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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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새마을회 회장 선거법 위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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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난감...대구 남구 구의회 의원들 발끈!

▲ ⓒ뉴스타운

대구남구청(청장 임병헌) 남구(사)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 A 회장의 언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A회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남구의회 정기회에서 '법정 관변단체 지원에 관한 남구 조례법'이 통과 된것과 관련해 '(자신이) 현(現)구의원들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보은적 은혜 차원에서 구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새마을 지원 조례법을 발의 통과 시킨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A회장의 발언은 현행 선거법을 어겼다는 자기고백이라는 점. 물론 6개월이라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종료돼 현행 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비난은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A회장의 발언은 구의원 상당수가 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백에 다름 아닌 것. 또 이때문에 구의원 상당수가 발끈하고 있다는 것이다.

A 회장은 이것도 모자라 지난 1월23일(구,부녀회)과 25일(시,부녀회) 각각 실시한 새마을 구. 시 부녀회장 선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A회장은 B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집행부를 조직적으로 움직여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회장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B후보자는 당선되지 못했다.

A회장은 여기에 더해 임기가 종료되는 동회장이나 동부녀회장 8~9명을 이사와 감사로 지명했다. A회장이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에 자신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해 이사 명단도 상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탈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 회장(52세)은 지난해 3월 전임 김동원 회장이 6.4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에 출마키 위해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후임자로 잔여 임기 10개월짜리 회장으로 취임했었다.

A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실수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곤 했었다. 특히 그는 새마을 회장 취임 일성으로 '관내 기초자치단체장과는 의형제로 수시로 부부지간에 밥을 먹고 의견을 교환하므로 모든 것은 청장 형님이 알아서 다해준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뿐 아니었다. 대구남부 경찰서장이 전임되자 '고향 창녕의 3년 후배'이고, '現대구광역시장의 친한 친구'라고 자처하면서 '무엇이든 본인이 나서면 만사 해결이 다된다'는 뉘앙스로 말함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A 회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평가는 지난 5일 열린 정기총회 당시 연임을 묻는 투표에서 대의원들의 표심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남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등록한 A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 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만장일치로 추대되지 못했다.

A회장의 연임은 만장일치 추대가 수포로 돌아간 후 찬.반투표로 넘겨졌다. 이 투표에서 대의원 52명중 총회 참석 대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1표, 반대 20표로 0.5% 앞서는 단 1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될 수 있었다.

A회장의 선거결과는 A회장의 단독후보로 출마, 만장일치로 추대되지 못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0.5%의 부끄러운 지지로 당선된것은 당낙을 떠나 현직 회장으로서의 상처뿐인 선거 결과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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