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선거는 公明選擧(공명선거)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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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방선거는 公明選擧(공명선거)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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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최상득 정보과장이 바라본 공선법(公選法)

^^^▲ 김천 경찰서 정보과장 최상득
ⓒ 김천 경찰서^^^
지난 1994년 3월16일 法律第4739號로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손질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음은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3월 이법이 개정된 직후 치루어진 4.15총선에서 그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제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물론 유권자자 까지도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 왔는 그 자체를 탄식 했다. Digital시대에 걸 맞는 미디어 선거를 지향하는 대목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려는 의지도 충분히 담아냈다.

무슨 제도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나 개정 공선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틀을 잡았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속담은 무한한 과제를 부여 해주듯이 점차 더 발전되고 바람직한 제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선거때마다 공명선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 왔으나 제도적 미비와 국민의 의지가 따르지 못해 헛구호에만 그친 듯한 여운을 국민들은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공선법이 “아주 잘 바뀌엇다.”는 등으로 국민스스로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 변화로 이제 엄연한 선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오랫동안 묵은 때를 한꺼번에 벗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발돋움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궈 냈다는 자부심을 가져 본다.

이제 이법(公選法) 第1條가 희구하고 있는 “憲法과 地坊 自致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서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에도 적극 부응하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세로 2006년도 지방선거에 임할 때 민주정치는 기필코 달성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모두가 우리들의 몫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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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해 2006-02-11 22:01:51
상득 형님의 많은 집필 활동 감동적 입니다
바쁜직장 생활에 남다른 열정이 없으면 안되는 일이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홥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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