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스스로가 찾아 행동해 변화시켜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권은 스스로가 찾아 행동해 변화시켜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하는 곳곳에 ‘인권침해’사례는 넘쳐나고 있어

▲ 시민인권센터 키페 캡쳐 ⓒ뉴스타운
요즘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장면이 언론 화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UN아동권리선언’ ⑨조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아동은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동은 ⑥항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와 ⑦항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등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경제력순위에 비해 한참 뒤진 인권후진국이다. 2015년 새해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동인권침해’사례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인권침해’사례는 넘쳐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가 찾아 행동해 변화시켜야한다. 이럴 때 진정한 선진국국민이 된다.

어제(19일)기자는 인천남동경찰서에 다녀왔다. 고소인진술을 위해서다. 그 사실은 이렇다. 2012년 말경 모 소액주주로부터 분쟁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대주주이자 지배주주로서 인천에 소재하는 모 회사의 대표이사(갑)와 경영참여조차 못하는 1%도 안 되는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을)의 분쟁이었다. 요즘 화두인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 질이 아닌가?”하는 점에서 충분한 ‘꺼리’였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사실을 보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당연히 정기총회석상에도 참석 회사대표의 의견을 보고 들었으며, 대표와 인터뷰도 했고 메일로 회사의 답변을 받는 등 정당한 취재과정을 거쳐 2013년6월19일 1보 기사게재를 시작으로 총 4회의 기사를 게재했다. 나중에는 ‘답변거부’ ‘묵묵부답’으로 나왔다. 그러던 중 2014년11월 말경 회사대표이사명의로 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 본사대표이사에게 공문이 날아왔다. 내용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기사를 써야 할 기자가 중립성을 잃은 기사를 썼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기자로서의 자격이 매우 의심스러운 분. 기사작성에 사사로움이 현저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가뜩이나 법률분쟁이 많아 골치가 아픈 본사뉴스타운(www.newstown.co.kr)은 기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4건의 기사를 삭제했다. 해서 기자는 “어찌할까?”를 고민하던 중 법률검토를 거쳐 회사대표를 ‘모욕’혐의로 고소했고 어제 고소인진술을 했다. 고소인진술을 마친 후 기자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진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이는 인간의 기본 자유이자 권리이다. 고소인은 직업이 기자고 기자는 많은 독자들에게 공정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취재하여 기사를 게재한다. 그런데 이런 자유와 권리를 막고자 “법적조치”운운하는 공갈과 기자를 폄훼하는 모욕적인 문구를 다수가 견문할 수 있는 공문에 사용했고 결국 기사는 내려졌다.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행위가 없도록 법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피고소인은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몇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다. 인권침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도록 부탁드린다.”

참고로 ‘UN’이 1959년11월20일 채택한 ‘아동권리선언’문 10개 조항을 적시한다. 우리 모두가 숙지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할 내용이다. (기자는 '시민인권센터' 대변인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