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선 결과 초선의원 비율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지고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할 걸죽한 여성의원도 많이 배출되었다. 영호남과 같이 특정 정당이 다수인 지역에서도 소수 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선 지방자치 시작 이후 지방의회에서 초선, 여성, 전업 지방의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토착 토후세력에 포획되어서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와 주민의 비판을 면할 기회가 된 것 같다. 어느 나라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처음 시작한 초반기에는 부패와 비리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각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책무성 통제의 문제가 생긴다. 지방자치가 일정시간 동안 제도화되고 정착 발전하면서 주민의식의 개선과 주민참여도 확대되면 될수록 지방자치 부패는 비로서 감소한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 역사가 24년 청년이 되었는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의 참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도 부패바로미터(GCB)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당과 의회의 부패수준은 다른 행정부문, 사법이나 언론에 비하여 더 심각하고 세계 평균보다도 더 부패해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든 정치인은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더 부패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 정설. 물론 어느 나라나 정치인의 부패수준에 대하여는 다른 부문보다도 더 부패한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우리의 정치부패수준과 국민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으로 선거가 많이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개별적 정치인이 과거보다 청렴해졌고 책임성이 더 개선되었다고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방의회가 선출직으로 바뀐 이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1991년부터 각 지방의회는 윤리강령을 조례로 제정,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나 제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불러왔다.
20년간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제대로 왜 작동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윤리강령의 유형을 살펴보면 2000년대부터 이행출돌 회피와 같은 공직자 윤리규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받아들여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과 같은 일부 규정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윤리심사나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일부 지방의회가 윤리심사 규정이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는 소수에 불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부패의 비리건수와 자질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부패유형이 뇌물수수, 향응접대와 같은 협의에서 이권청탁 개입이나 권한남용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공익과 사익간의 이행충돌을 회피할까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중요한 윤리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
선진국에선 엄격하고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 윤리강령을 만들어 운영하는 그 이유가 비윤리적 행위를 하려는 공직자를 철저히 막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위를 하려는 공직자에게 적절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스스로 강화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행동강령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나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부패방지법에 기존의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왜 지방의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강화된 윤리규범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지 못하였는지 깊이 반성해 볼 대목이다.
또한 4년간 유권자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위임을 받았다는 주민 대표성을 강조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윤리성, 도덕성, 청렴성, 사회적 신뢰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독자투고 류성재/ 대구시상인연홥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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