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올해 주요 소방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소방서 올해 주요 소방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상철 원주소방서장 ⓒ뉴스타운
원주소방서(서장 김상철)는 7일 2015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종전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됐으나 11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신규 실시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 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김상철 원주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