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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CI^^^ | ||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영사관은 12일 하루만에 20여명의 국적포기 신청을 했고 밝혔다. 이들은 유학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부모가 자식의 국적을 포기하면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의 신세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1일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자는 외국인의 지위와 같이 적용하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말에 국적 포기를 하면 받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를 하는 민원 전화가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이후 현재까지 670 여명이 '국적 이탈' 신청을 했다. 12일 하루만도 전국에서 141명이 국적 이탈 신청을 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청이 폭주하면서 담당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는자는 국적회복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9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이 시행될 국적법의 시행전에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 할것이며, 국적포기한자는 포기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의 신분이 되며, 부모나 조부모등이 국내에 거주하므로서 국내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적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적포기자에 대해서 고교 졸업 전까지는 방문동거(F-1)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졸업 이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적포기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로 일시 출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체류가 가능하다. 국내체류하는 동안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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