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폐단 때문에 정보공개 꺼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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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폐단 때문에 정보공개 꺼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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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노인복지회관 공사 자료 요청에 ‘발끈’

^^^▲ 2층다목적 강당과 옥상에균열이 발생한곳이 20여곳이 넘는다
ⓒ 김남중^^^

최근 정부는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 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나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왜 행정정보 공개 폭을 늘리기로 했는가? 밀실행정으로 인한 폐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무원은 부패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기자는 영암군 정찬윤 사회복지과장에게 신북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준공 한 달도 안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 과장은 수차례 계속된 기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설계도면 등 자료요구는 감사나 회의를 거쳐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기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등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물론 법에 근거해 일정 양식을 갖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기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자료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문제삼은 것은 자료공개를 꺼리는 그의 태도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숨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정보가 국가의 이익에 반할 때가 그 첫 번째 이유고, 무엇인가 숨겨야만 하는 사연이 있을 때가 바로 두 번째 이유다. 정 과장이 기자에게 정보공개를 꺼린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신북 노인복지회관 공사의 정보공개가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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