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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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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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겨울철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약용식물 및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퇴치 중심의 제한적 포획제도를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은 읍․면별 모법 수렵인 각 1명씩 6명을 구성하여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포획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이다.

포획절차는 피해농민이 각 읍․면에 신고(포획요청)를 하면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 후 피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인제군은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경찰서에서 총기보관 해제를 해주게 되면 구제단이 즉시 출동하여 포획동물을 처리 하게 된다. 이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농민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자율구제단 활동에 따른 총기 소음이 발생하니 농민의 고충을 감안하여 불편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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