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골 전통두부는 구청에서 1차 심사, 대구시 2차 심사, 안전행정부 현장실사 후 최종 3차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어려운 과정을 뚫고 2014년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에 신규로 추가 지정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남산골 전통두부는 칠곡군 콩 연구회 및 군위농협과 콩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00% 국산 콩을 사용하여 가마솥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양광석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1차 5천만 원, 2차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남산골 전통두부와 같은 특성화된 마을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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