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도시과 김성수씨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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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도시과 김성수씨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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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강원도는 도민에게는 편의를 기업에는 활력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2014.3.3.(월) ~ 8.31(일)간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청 도시과 직원 김성수씨가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매수청구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모서를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은상을 수상했다.

내용을 보면 현행「국토계획법」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 그 효력 상실로 토지이용에 상당한 부작용과 불균형 발생 예상,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는 대지만 국한되어, 대지와 준하는 지목(공장용지, 잡종지 등)의 토지에 대한 시설해제 및 매수청구 요청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7조에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만 매수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고용지, 공장용지, 잡종지 등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같이 도로·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대지만 보상하고 있어 불합리한 실정이며 대지에 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청구는 적용받지 못해 재산권행사 제약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지에 준하는 토지인 창고용지, 공장용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도 매수청구 신청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공모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영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 및 시설설치 촉진은 물론 장기화된 개인 재산권의 침해문제가 가장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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