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법안' 확정, 노동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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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법안' 확정, 노동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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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 '인터넷 기자 간담회'서 밝혀

^^^▲ 비정규직 법안 반대집회
ⓒ 민주노총^^^
12일 어제 오후 7시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노동부 엄현택 국장(근로기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터넷 신문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노동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엄 국장은 민주노총의 이수호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노사정위에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노사정위가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 앞으로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부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번 입법안이 노동계 일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9개월 여 동안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노사정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번에 노동부가 마련한 입법안도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노동부의 법안이 노동계의 요구에 다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노동부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대책위'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거쳐 2004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 후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해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하고, 이는 EU 등 국제기준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노사정위의 공익안을 토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주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현행 파견기간 2년을 3년으로 강화하고, 파견근무시 서면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현행법에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어서 사용자의 반발이 예상 된다.

또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평균 25개월로 약 80%가 3년 인내의 근속 기간을 보이고 있어 2년으로 설정할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기간제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 했다고 밝히고,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보다 유리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노동부의 간담회는 같은 날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간담회 직후 열린 것이어서 노동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당사자인 한국노총에 노동부의 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을 함으로서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의 처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간 교섭틀 확보, 사회쟁점화와 교섭 추진 등을 기조로 하는 비정규 권리 보호 입법 쟁취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가변적 상황에 대비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 법안소위가 개악안을 의결할 경우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 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노동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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