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은 ‘도로교통 관계법령, 교통안전 수칙’등 운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4시간 진행하며, 이번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를 시작한 때는 과징금 30만원이하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보수교육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빍혔다.
한편 대전시는 교통질서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운송종사자의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운송질서의 확립에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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