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노래방 등 대상업소의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결 조건을 갖춘 업소의 업태위반 행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예정으로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및 민원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특별 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 신고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한 경우가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다.
김택준 서장은 “영세 상인들이 동네조폭들에게 생업에 지장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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