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올 하반기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나선다.
17일 공주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생계가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ㆍ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으로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 영세 상행위, 영농 및 축산자금 등의 용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
융자는 담보 없이 1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로 3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이며 3년간의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이고 5년간의 상환기간동안은 연 3%의 이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증인과 함께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공주시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곽휘성 사회과장은 "저소득층에게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목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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