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라고 정의할 수 있고,이들이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충남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단독․소규모로 활동하는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진단하고,이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9. 3.부터 12. 11.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충남경찰은 우선,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하여 범행을 제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의견 및 그간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력 위주로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동네 조폭’ 단속은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내었고,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9.3~12.11)에 한 하여는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책으로 준법서약 조건부 시행 및 지자체와 협조 행정처분을 위 특별단속기간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주서에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장, 공원 등 근린시설에서 지역주민을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을 검거 구속했고, 천안 서북서에서는 00파 조직원을 사칭하며 후배들과 다니며 자신이 소개한 휴대폰 중고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현재 각 경찰서별로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근절,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조성키 위해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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