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한 가입 안내와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손정호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한 것인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