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살인·방화·가정폭력·침입절도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임시숙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피해 상황 등을 심사 한 뒤, 숙소와 연계해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시숙소 제도는 보호시설이 멀거나 전문시설이 부족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어, 야간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A모(여·45)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걱정했는데, 경찰에서 며칠 동안 묵을 곳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 보람을 느끼고있다”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협력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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