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 중 무전기 교체사업은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13.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송수신 기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은 천안시청으로부터 무전기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업자와 수의계약한 후, 기지국 케이블 단가를 10배가량 부풀려 1억 원에 맞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2012. 12. 27. 천안시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초소수리비로 천안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업자를 수의계약한 후, 동남자율방범연합대의 지붕 및 간판설치 및 화장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 공사비에 해당하는 1,253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했다.
또 2013. 11. 7.경에는 천안시청으로부터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비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공사업자와 짜고 간이 화장실 설치비용이 700만원임에도 900만원을 송금한 후 200만원을 돌려받았고, 방범조끼 구입 보조금을 받아 3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3,383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사업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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