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문고 뉴스' 에 따르면 택지 분양을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한전 고압전신주가 가로 막고 있어 이설을 요구했지만 대구도시공사와 한전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민원이다. 여기에 더해 한전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부터는 전신주 이설 요구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
즉 6월 이전에 이설을 신청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해주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신청한 민원인에게는 자부담을 요구하면서 이전 공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동촌밸리를 분양받아 주택 신축에 나선 권미자씨는 "대구시 동구 입석동 893-40번지 부지 1M앞 22,900V 변압기토 3개인 전주가 좌측 경계에서 2.5~2.7M 저희 지번쪽으로 있어 좌측 경계 지점으로 이설해 달라고 한전 동대구 지점(담당자 : 정연학 과장)과 도시개발 공사(담당자 : 김두현과장)에 수차례 방문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서로 책임 전가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권미자씨는 이어 "한전에서는 6년간 적자운영으로 올해 6월 부터는 고객 부담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다"면서, "인접한 옆 893-38부지와 그 옆옆 부지의 집은 한전 측에서 부담해 옮겨 주지 않았느냐고 제시 하자 이설중인 집은 2014년 4월에 신청을 하여 옮겨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권미자씨는 계속해서 "한전은 저희는 신청을 8월달에 하여서 고객 부담이라고 한다"면서,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빨리 한사람은 한전 부담으로 이설 해주고 신청을 늦게 한사람은 고객 부담이라고 하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권미자씨는 마지막으로 "지금 신축 공사 중인데 공사 진행에 불편도 하고 건물이 완공 되었을시 건물전면과 1M의 공간에 22,900V 변압기통 3개가(68,700V) 세워져 있으면 위험 때문에 불안한 것은 물론 재산권도 침해 되어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권미자씨 민원제기에 한전 동대구지사 "해결 노력하겠다"
한전 동대구지사는 6월달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냐는 질문에 "규정이 바뀐것은 아니다."면서, "준공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불편을 느껴 전신주 이설을 원할시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에 대해 자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한전 동대구지사 관계자는 이어 "총 23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원했던 대로 전신주를 가설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1기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1천만원 가량 들어가기에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현재 권미자씨의 경우를 포함해 21기가 남아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는 없다.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이분 들이 공사업체에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 이분들이 해결했지만 현재는 준공이 난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해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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