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게된 목적은 행복도시 남측 진입관문인 대평동(3-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전면공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며, 옥상 조경ㆍ휴게공간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키 위함이라는 것.
주요 변경내용은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디자인을 도입' 했으며, 또 공동주택(6개 필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을 하향 조정하였고, 활기찬 가로디자인 연출을 위해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옥상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에 대한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 및 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옥상층에 승강기실을 설치할 경우 최고층수 제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전면공지에 대해 보행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나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업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 대해서도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녹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가 큰 교목을 가로수와 어울리게 심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계기관(부서)에 대한 수요조사ㆍ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관보에 고시(9월 16 일 예정)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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