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민원 처리반'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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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민원 처리반'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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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기준도 마련, 시행

▲ 이춘희 세종시장의 10번째 정례 브리핑 ⓒ뉴스타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공공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정비와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 처리반'을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열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로ㆍ교통시설물, 보도 블럭, 체육ㆍ공원 시설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의 개ㆍ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생활ㆍ가정용품에 대해 자체 수리능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문짝ㆍ방충망 보수, 파손된 타일 보수 등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ㆍ해결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처리반' 시범 운영기간에는 우선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분기별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해 순회 점검도 실시할 계획으로, 운행차량 및 정비 장비 확보, 인력 배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축의 경우 첫째, 기존 건물 임대, 둘째,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건축비 지원, 셋째,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에서 일정 한도액(3억 원 이내)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 지원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은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보수비가 과다한 건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급 이상) 판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증축은 10년 이상 경과되고 인구 증가로 협소하게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 마련으로 여가 공간이 없는 마을에 대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도모로 소외감이 해소되고, 공정한 예산의 지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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