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물품의 전산 상 재고와 실제 보유물품을 대조ㆍ확인 후 수량, 상태, 위치 파악 등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3만 5843개(6월 30일 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공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직원 중 물품의 소재, 규격, 상태 등을 잘 아는 직원으로 재물조사반을 편성하고 전자태그(RFID)프로그램과 단말기를 활용,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물조사결과 기록착오 또는 누락, 식별불능, 착오수불에 의해 증ㆍ감이 발생한 것 중 원인을 규명해 업무상 착오로 오차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물조정을 승인하고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ㆍ망실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렬 회계과장은 "평소 물품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물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활용하지 않는 물품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 양여, 매각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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