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298억3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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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298억3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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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CD/ATM기, 휴대폰 등 이용 납부 가능

▲ ⓒ뉴스타운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 등 1298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월11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126억 9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2억 1300만원, 지방 교육세는 139억 30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18억7400만원, 토지분이 879억 62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71억 원(5.7%)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도안신도시 등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덕구가 166억200만원(전년比 6.9%↑)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 했으며 ▲서구 367억9800만원(전년比 6.1%↑) ▲유성구 441억5700만원(전년比 5.4%↑) ▲동구 153억8700만원(전년比 5.3%↑) ▲중구 168억 9200만원(전년比 5.0%↑)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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