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직원들은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이 소개 된 농지은행사업 리플릿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농지은행사업 설명을 했다.
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기간형(5·10·15년)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윤석근 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담보농지를 경작 또는 임대해 연금외의 소득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041)539-713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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