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기금조성사업은 농림축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들이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중 3%를 초과하는 이자를 충주시에서 융자 후 3년까지 농업안정기금 운영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기금 100억 원이 조성된 후 2017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를 충주시 관내의 농협, APC, 도매시장, 축협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가격안정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금년부터 고시하며, 쌀은 1,000㎡ 이상 재배농가에 20,000㎡까지 지원하고, 고추와 복숭아는 1,000㎡ 이상 10,000㎡까지, 밤은 30,000㎡ 이상 50,000㎡까지, 한우는 5두 이상 출하농가에 연간 30두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농가는 시설자금 5천만 원과 운영자금 3천만 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천만 원 융자 한도로 지원대상이 되며, 2011년부터 71농가에 71백만 원이 지원됐다.
한편, 충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경영자금의 대출이자 부담과 가격하락에 따른 불안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안정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84억인 농업안정기금을 향후 2년간 시비에서 10억 원씩 출연해 201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농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