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불량식품 제공-노인건강 위협한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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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불량식품 제공-노인건강 위협한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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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위생불량 요양시설 37개소 형사입건 등

▲ 충남지방경찰청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풍요로운 추석 명절임에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노인 요양시설의 급식상태를 일제점검 함으로써 각종 질병 및 면역력에 취약한 어르신들 식단의 질을 높이고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전담 16개 팀 72명, 충남도(민생사법경찰팀) 15명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노인 요양시설 221개소(요양병원 75개소, 요양원 146개소) 집단급식소를 일제점검하여, ○○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유통기간이 3개월~1년 이상 경과한 환자영양식, 양념불고기 및 곰팡이 등이 핀 양념통 등 위생상태 불량한 식자재를 보관·사용한 요양시설을 단속하는 등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 보관업소 20개소,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2개소, 영양사·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 2개소, 집단급식 시설 냉장고 등 위생상태 불량 2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등 11개소 총 37개소(요양병원 22개소, 요양원 15개소)를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 37개소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중에 있다.

또한, 경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고 피해를 입어도 권리주장이 어려워 행정기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노일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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