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2시께 인터넷 마약카페에 들어와 히로뽕을 사겠다는 최모(33.무직)씨에게 "히로뽕 5g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1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A씨는 이어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히로뽕 거래내용을 모두 녹음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4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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