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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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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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7건 총 10건 원안가결

▲ 아산시의회가 8월 27일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뉴스타운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가 27일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애)는 폐지조례안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첫 안건으로 ‘아산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토론 없이 종결됐다.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안장헌 의원은 ‘시기상 맞는 조례이긴 하나 도시계획 도로 등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집행부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도로시설 등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기애 위원장도 ‘북수지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장기적인 시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KTX역사 주변을 대상으로 한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됐다. 안장헌 의원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에 설립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안의원에 의견에는 전부 동감했지만 공단 1단계 항목에서 누락 및 공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점, 입찰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에서 민간 위탁 입찰시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다.

한편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시열)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7건 총 10건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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