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2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자 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납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결과 1,829건 1억 8500만원이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1,270건 1억 3500만원이 징수된 것에 비해 1.4배, 2003년 759건 8200만원이 징수된 것과 비교할 때는 2.3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은 선납할인율이 제도 금융권의 이율보다 높아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며, 제도 시행이 해를 거듭하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용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는 지자체 입장에서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납세자들에게는 편리하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1월에 이어 3, 6, 9월에도 선납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3월중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730-1289, 1296)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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