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602건)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2014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 해당된다는 것.
납부세액은 개인 4400원(읍ㆍ면지역은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시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8)나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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