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월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90세 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번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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