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세금 강력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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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납세금 강력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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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징수제 실시, 재산 압류ㆍ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

공주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2단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주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을 전담 징수반으로 구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책임 징수제를 실시, 체납세금 징수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고질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조치,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하반기는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더 악화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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