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가끔 집근처 등산로나 산책로를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특히 개를 동반하여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개들을 운동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혼자 다니기가 심심하니까 개를 동반하여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개 등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나오면 필수적으로 생리 현상을 처리 할 비닐봉지 등을 준비해야 함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세심히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내 기분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오물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개 등 짐승을 동반하여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케 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은 엄격히 공중도덕 즉 기초질서를 지키라는 뜻이다. 또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하면서 개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이는 운전에 집중 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합차 등은 5만원, 승용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범칙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안을 주지는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일이다.
[글 /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권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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