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최고 5ha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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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최고 5ha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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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게도 지급

^^^▲ 친환경농업을 위해 초생재배로 제초제를 안 쓰는 포도원
ⓒ 뉴스타운^^^
영광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금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포함되며, 지원 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은 524천원, 무농약인증은 67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4천원을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나,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친환경인증 농가는 올해까지 4년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3월 말까지 신청기간인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시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신청해야 한다.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0천원, 유기인증은 270천원을 3년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는 14,520 농가에게 직불금을 58억 2천만 원 지급했으며, 올해는 77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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