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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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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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7월 25일 밤 8시경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에 있는 A아파트 부근에서 1톤 화물차량이 피해자 신모(57세,여)씨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이모씨(54세,남)을 검거했다.

당진경찰서 뼁소니조사팀 경사 김서진 등 교통사고계 직원들은 피해자는 사고사실 기억하지 못하나, 사고 발생 6시간 뒤 교통사고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하고 사고현장을 정밀 현장 수색 등 피의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용 후사경을 수거, 차종을 특정하고 사고현장 주변 및 도주로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용의차량 50여대를 정밀 분석 및 탐문 수사한 끝에 피의차량 확인 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뺑소니 사고를 전담해온 사고조사계 김서진 경사는“뺑소니 행위는 사고 후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내 가족이 뺑소니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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