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 1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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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 1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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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10점의 마일리지 특혜점수 부여 할 예정

▲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내달 1일 첫돌을 맞는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15만여 명(도내면허 인구 12.7%)이 가입 하였고, 서약내용을 잘 준수한 11만 3천여 명에게 올 8월 1일 10점의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부여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거나,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 하였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되며,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하고, 1년 경과로 10점 누적 혜택을 본 가입자들은 재서약을 하면 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착한운전을 서약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도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면서 충남 도민 모두가 착한운전 서약서를 작성 실천하고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여 전 도민이 무사고·무위반으로 교통안전에 일조하는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착한운전 마일리제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사고·무위반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주므로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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