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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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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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 청양군청
청양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내달 25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령 이전의 송아지를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4만6920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로 품목고시일인 지난 6월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며 마리당 88만6000원이 지원된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읍면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통해서만 확정되므로 신청서 제출 후 현지조사 이전에 출하한 개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담당(940-2311∼5) 및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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